환경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민의 환경피해를 구제하기 위해
2025.1.1.부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.
<환경피해구제 연계서비스 종합안내서>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및
금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환경피해구제 연계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,
환경오염피해나 환경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